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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3.2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심의위원 선정시기를 15일 전으로 한다고 해서 20일 전이랑 차이가 없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일에 선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