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8
오**
2019.03.2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관련 공정성확보 의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원을 심의일 당일에 선정하고 심의는 심의당일 또는 1박2일이나 2박 3일 등 발주처 재량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