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
강**
2019.03.2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의 평가 공정성 강화의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형입찰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선정을 심의일 당일으로 개정하고, 심의기간은 발주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수 있도록 개정하는 ?향으로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