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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2.1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 반대의견제출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단서신설은 규제강화입니다. 각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