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17
진**
2019.01.11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관련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수선 시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시에도 기존 건축물의 외벽을 변경 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며, 용도변경 하는 층에 대하여만 외벽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신축하는 건축물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