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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19.01.1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반대합니다.
연식제한으로 인증도되지않은 중국제 장비를수입해 현장작업자들은 더많은 위험에 처하게될것이며 근본적인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시행령을개정시행하길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