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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1.1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연식제한을 두는것은 하나는알고 둘은모르는 탁상행정에 표본이란 생각을 지울수 없는데요 연식을 일방적으로 둘경우 저품질 저비용 의 허접한 중국산 장비만 들어오게됩니다 고품질의 장비가 반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것이죠 그리고 사고사례를 들여다보면 인재사고가 다수입니다 작업자의질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고품질의 장비가들어올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