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6
김**
2019.01.1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타워크레인의 노후화"와 연관지어 법률적으로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991년 부터 2017년 까지 발생된 국내 타워크레인의 90%이상이 상승.하강, 설.해체 중에 발생된 인적재난 입니다. 근거 없는 제한과 침해 보다는 형평성에맞는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