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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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8.12.21 |
제목 |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 독과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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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일정규모의 주상복합(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시 자격기준등(현재 주택법 감리 입찰 자격기준등)여러 가지 제약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중, 소규모의 건축사사무소는 감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일부 대형건축사사무소(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유한 사무소)만 감리 업무를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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