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15
정**
2018.12.12
전문건설업종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발주편리를 위해 통합발주로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시키고 전문건설업종과 같은 중소기업을 몰살시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