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96
강**
2018.12.11
반대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등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개정안의 스마트건설 분야는 정보통신설비 설치등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될 소지가 있어 상기 규정과 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