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73
박**
2018.12.07
품질 및 가격 경쟁 없는 독점이 우려되는 심의 기준 반대합니다.
국토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전문 공사기업의 입찰참가 박탈은 물론 품질 및 가격 경쟁 없는 대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을 증가시키는 기준이라 생각되어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