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45
김**
2018.12.05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 가격경쟁 없는 통합발주 남발이 예상되므로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 가격경쟁 없는 통합발주 남발이 예상됨과 아울러 전문 공사업자의 입찰참가 기회마저 박탈하는 악법으로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