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78
서**
2018.11.21
개정안 제41조 신혼특공 검토부탁드립니다.
신혼특공 개정 내용중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믿고 이미 개정전에 소유주택을 매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