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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8.11.15
공공분양(일반분양)대상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결혼 후 20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4인 가족으로 실거주를 위한 공공분양 일반분양을 위해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의 축소로 분양가구수는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엄청난 역차별로 희망을 잃어가는 일반분양 대상자에게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재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