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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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8.11.15 |
제목 | 임대주택 임차인이 취득한 분양권 주택의 입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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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임대주택 임차인이 취득한 분양권 주택의 입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거주 유지조건이 무주택이어서, 작은 평형에서 큰평형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임차인이 취득한 분양권 주택의 입주까지 임대주택에서 퇴거조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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