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83
김**
2018.11.14
공공분양 배정비율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입법예고하신 내용과 다소 다른 말씀이긴 하나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니 고민은 한번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결혼과 출산은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정도가 과하면 제도 자체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비율로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