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신혼특별공급 개정중 "3년 1순위 -> 7년 유자녀 1순위"로 바꾼 의도는
특공 기간을 늘려 기존 특공을 포기했던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여
출산률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아이를 더 낳는 신혼부부가 저 뿐만이 아니라 다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사건또한 정책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집을 팔고 출산을 한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나라 정책을 믿고 출산을 하였지만 더 나쁜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하시어
저와 같은 신혼부부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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