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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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18.11.02 |
제목 | 주택구매이력 있을 시,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대상 제외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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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결혼 후 아내와 살 수 있는 수도권의 19평 집을 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불가피하게 매도 후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전세로 들어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꿈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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