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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매도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시지가OO천만원 이하, OO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수&매도한 경우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또한소급적용이 아닌 입법예고안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 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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