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제곱미터의 1억원정도의 빌라를 50프로 가량 대출을 받고 살다
아이가 크면서 좀더 쾌적하고 넓은집이 필요하여
빌라를 매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마련하려했습니다.
신혼기간 동안 집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공을 제외한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고액전세에 살고 있으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고
왜 특공 중에 다른 것들은 그냥 두면서 신혼부부에게만 적용하시는지요?
아기는 커가는데 저희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새아파트 살 기회조차 빼앗아 가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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