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16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8.10.21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찬성합니다 |
||
내용 |
집 소유자 신혼 부부가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집을 팔아 특별공급을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특별공급 취지는 집이 없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인데 이미 집이 있던 사람들은 어느정도 현금 보유하고 시세 차익도 보았을 것이고 있던 집을 팔아 또 집을 사고 또 팔고 또 집을 사고 투기성으로 한국 집값 상승과 부동산 경제 망치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