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8
나**
2018.10.18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에 따른 특별공급 제외를 반대합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조항에대해 매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