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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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8.10.15 |
제목 |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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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혼인전 배우자가 지방에서 거주중 구매한 집을 매매하려고 내놨으나 2년간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인후 매매하게 되고 서울에 신혼집을 구했는데 이런경우까지 전부 싸잡아 투기세력으로 몰아 특공 신청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초도 못하고 신혼특공도 못하고... 지방에 있는 그집 살아보지도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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