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08 |
||
---|---|---|---|
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18.06.27 |
제목 | 동대표 중임제한완화 규정은 개악입니다. |
||
내용 |
아파트 동대표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 규정을 다른 동대표후보가 나서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상을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아파트 동대표가 전문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선출공고후에도 나서지 않는다는 핑계로 고의로 다른 사람이 동대표로 나서는 것을 방해하는 동대표꾼들이 다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