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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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 |
등록일자 | 2018.06.21 |
제목 | 관리주체 계약기간 2년에 한번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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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래된 동대표는 부패하고 갑질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관리주체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입주자 위에 군림하는 관리주체를 막기 위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번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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