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7
이**
2018.06.17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500세대이상) 절대불가
1.무제한적 중임은 각종공사등 이익행위와 관련되어 있음 2.입주자 상호간 분열과 반목 발생예방 3.관리주체및 주택관리사(관리직원)의 업무에 부당간섭 연장영향력 4.부당간섭 및 갑질행위 확대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