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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무기한적으로 임기연장이 될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각종 공사업체와 결탁 및 및 공동주택관련 이익행위에 가능성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입주자대표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잦은 직원의 교체와 집행의 안전성을 저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