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3
김**
2018.06.15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동대표의 장기 재임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중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