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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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 |
등록일자 | 2018.06.15 |
제목 | 동대표중임제한 완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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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대표 직함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하고자 합니다.초기 순수한 공익봉사의 목적에서 2~3년 지나면 동대표 직함을 권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개인 이익에 이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각종 갑질과 비리도모 폐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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