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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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채** |
등록일자 | 2018.06.14 |
제목 |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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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0.7 .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만든지 채 10년이 안되었다. 최초 입법의지는 직업 동대표들의 전횡에서 오는 관리비리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런데 다시 중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국토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국토부는 단지 대표선출이 원활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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