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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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8.06.14 |
제목 | 중임 제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완화는 절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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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의계약을 39억(경비용역), 3천만원(위탁관리), 6억6천(승강기관리) 등을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게 대표회의의 권한입니다. 그런 대표회의에게 4년 이상 계속 관리를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큰일날소리. 계약 상황을 감시할곳이 한곳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4년 하고 저기서 또 4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4년 이상 하게 한다는 것은 큰일. 또하나 관리주체가 아무리 주민전체를 상대로 관리를 잘 했다고 해도 동대표 몇 명과 의견이 맞지 않다면 전체 입주민의뜻과 달리 현장을 나가야 합니다. 주택관리 업자 선정시 진정 주민의 뜻을 반영할수 있는 제도를 맏든 이후 사람이 없을 때는 중임 을 허용하던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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