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
한**
2018.06.14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직업동대표를 양산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의 피해와 관리문화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 뻔하므로, 동별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당부드립니다.
20180614113622_의견제시(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