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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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8.06.14 |
제목 | 500세대 이상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 완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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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경기 안산시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각종 공사 및 이권 등에 관여하여 불법을 저지른 바 있고, 법률을 지킬 것을 항의하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을 부당해고 하고 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전횡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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