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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동대표를 직업적인 업무로 삼고, 소수의 일정주민에게만 장기적인 입대의직무권한이 주어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권한남용의 폐단이 더욱더많이질것이 우려되는바 전체 입주자등의 재산 및 권익보호를 위해 소수입주민의 장기집권은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