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
권**
2018.06.12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무제한적 중임은 이익행위와 관련 될 수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및 입대회의 임원의 무기한적으로 임기연장이 될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각종 공사업체와 결탁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익 행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