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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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 |
등록일자 | 2018.06.11 |
제목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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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0년 7월 6일자 당시 (구)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사유는 동대표의 장기집권에 따른 각종 비리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함에 따라 임기를 제한(1회 중임가능)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중임제한 제도를 도입 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한지 체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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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0611222740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의견(2018.06.1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