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5
신**
2018.06.11
중임 완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 아파트에 전문적으로 회장으로 입후보하여 아파트 장충금등을 소진시킬 목적으로 회장을 하려는자가 있습니다. 이법 취지를 이용하여 입대위 회장을 장기간 할 목적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으니 중임 제한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