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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동대표 중임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수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라도 동대표의 기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중임완하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일정한 입주자만 입대의 직위를 장기적인 권한을 주어 짐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등 여러 형태의 폐단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히 우려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떤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8년동안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각종 공사 및 이권등에 관여하여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생각하면 반드시 중임제한 완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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