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4
홍**
2018.04.19
9억이상 특별공급 허용하되
9억이상 주택도 허용해야합니다..대신 구입비용 조달을 투명화해서 기증에 대한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뿌리채 없애면, 9억이하 주택으로 쏠림현상+ 특별공급 실제 수혜자 감소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