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
김**
2018.04.05
외부전문가의 범위 추가
설계VE 발전에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는 CVS(Certified Value Specialist))를 개정안 제52조의 외부전문가 그룹에 포함시켜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사유 : 붙임참조
20180405085356_20180403113309_의견서.hwp
20180405085356_CVS참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