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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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18.01.31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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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여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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