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3
김**
2018.01.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개선 제안: 차량의 무게를 600kg 이하를 하고, 배터리는 별도 또는 다른 차종처럼 차량중량 제한 삭제. 1. 초소형차의 안전성향상 및 고급화 기술적용시 차량중량 증가 예상 2. 배터리는 제조사의 1회 충전거리등 배터리 기술차별화 등을 위해 별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 3. 초소형전기차에만 차량 중량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