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857호) 일부 수정 요청 관련 의견 개진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00건설사 자금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렬 과장이라고 합니다.
2017.8.9. 개정되어 18.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3항에 따라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18.1.2 행정 예고 공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주요참여업자의 핵심업무 중 18. 금융업무의 사업비 대출의 업무를 사업시행자(조합) 주도의 입찰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 정비사업 구도와 배치되는 사항으로 첨부의 내용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수정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