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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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7.12.26 |
제목 | 즉시 코란도스포츠차량의 등록을 전면금지하여야하며, 화물의 기준을 위한할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및 과징금처분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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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있듯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있음에도 여객운송위주의 불법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코란도스포츠차량을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의 업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적취지에도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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