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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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7.12.18 |
제목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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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자동차 튜닝 산업을 활성화 하고 추가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법을 개정 현제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 되는 것으로 이해 하고 환영 하였으나 이번 일부 개정안은 그 취지를 무색 할 정도로 새로운 창업이나 활성화 보다는 기존 진출하고 자동차를 생산 하고 있는 기업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게 되고 그들이 생산 한 제품만을 사용 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편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개선 보다는 더 기존 큰기업에 편중 되게 하는 것이므로 다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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