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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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17.12.18 |
제목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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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첫 째 독소조항 : 개정 이유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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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