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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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7.12.18 |
제목 |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 반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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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첫 째, 개정 이유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다.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를 통한 튜닝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 법안으로의 진행에 전면으로 반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방식(포지티브 규제)의 강화 모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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