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7
장**
2017.12.14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
기존 업자의 재평가와 이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에 따라 업체가 자주 바뀐다면 계약 기간내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 해 봐야 이득이 없으므로 차라리 계약기간 내 최대한 이익을 취하는 쪽의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20171214153850_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