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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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7.12.14 |
제목 | '자동차튜닝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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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선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은 3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시행 1년 만에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스스로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정부의 국정키워드인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자동차제작사 부품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축시켜 일자리창출이라는 기조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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